살아가는 이야기

[스크랩] 전하와 폐하의 차이점은, 합하, 각하는?

깜보입니다 2011. 10. 3. 20:58

지난 10월 1일 근무시 관람자 중에 폐하와 전하의 차이점을 질문을 받은 선생님이 계시어 선생님 들간에 토의가 있었기에

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올려 봅니다.

  

中國의 하(夏), 은(殷), 주(周) 나라 時代에는 천자(天子)라 하였으나 진시황(秦始皇)때부터 황제(皇帝)의 칭호를 使用해 왔다.

 

폐하(陛下. Your Majesty) 섬돌 ‘폐’(宮殿에 오르는 계단). 아래 ‘하’

①섬돌 아래. 뜰아래. 계단의 밑.

②직접 임금에게 주상(奏上)하는 것을 피하고 계단 밑의 근신(近臣)에게 아뢰어 주상함 에서 온 말(秦代부터)

즉 섬돌 층계 저 아래에 엎드려 우러러 본다는 뜻으로 신하가 황제(皇帝)나 황후(皇后)나 태황태후(太王太后)나 황태후(皇太后)를 높여 일컫던 말이다.  자신을 이를 때는 ‘짐(朕: 나 짐)’이라고 한다.

폐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황제국가의 1인자, 즉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이다.

 

전하(殿下. Your Highness) 큰 집 ‘전’. 아래 ‘하’

①전당(殿堂) 섬돌의 아래,

②왕(王) 왕비(王妃), 세자(世子)의 존칭

③항태자(皇太子), 황자(皇子), 황녀(皇女)의 존칭

④가톨릭에서 추기경을 높이어 일컫는 말.

*유사어: 전각(殿閣), 전계(殿階), 전폐(殿陛: 전각의 섬돌)

*전(澱): 앙금 ‘전’ 전분(澱粉)

전하라는 말은 황제국가가 아닌 제후국가에서 "왕"에게 사용하는 말이며, 왕은 자신을 ‘과인(寡人)’이라 한다.

삼국시대에는 ‘황제'와 대등한 위계를 가진 말로써 ‘태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대표적인 것이 고구려의 19代 ‘광개토호태왕(廣開土好太王)’이다.

또한 王이 신하(臣下)나 아랫사람을 ‘이(爾:너 이)’라 부르고, 대신과 2品 이상은 ‘경(卿:벼슬 경)’, 3인층 일 때는 관직이나 이름을 썼다.

그리고 신하가 王을 부를 때

상(上) 혹은 주상(主上): 主人이 되시는 윗분.

성상(聖上): 성스러운 주인

대성인(大聖人): 아주 훌륭한 덕을 갖춘 분

성궁(聖躬): 성인처럼 훌륭한 분

군부(君父): 아버지로서의 임금

군사(君師): 스승으로서의 임금

인주(人主): 모든 人民의 주인

명왕(明王): 밝게 살피시는 主上

천위(天威): 하늘의 위엄을 갖춘 분

성자(聖慈): 성스럽고 자애스러운 王

대전(大殿): 王이 生前에 사시는 곳

혼전(魂殿): 王이 死後 王神의 神主를 3년 모시는 곳

진전(眞殿): 王의 초상화를 모시는 곳

 

합하(閤下)  쪽문 ‘합(閤)’.  궁궐의 작은 문. 침실. 관청.

①신분이 높은 사람에 대한 존칭. 正一品을 높여 부르든 말

*옛날 三公, 大臣의 집에는 합[閤:샛문]이 있었음에서 온 말

정1품이면서도, 왕과의 혈연적(血緣的), 의제적(義弟的)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이다. 따라서 왕의 아버지나 직계존속 가운데 윗사람이 왕에 버금가는 실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을 때 합하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고종의 아버지인 대원군이다.

 

각하(閣下, Your Excellency) 문설주 ‘각(閣)’. 문갑. 관청. 부엌. 다락집[樓閣]

①문설주 아래

②전각(殿閣)의 아래. 貴人에 대한 경칭의 한 가지.

각하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전통왕조에서는 쓰이는 말이 아니었으나, 1907(광무11) 1월 26일 장관(將官)을 각하(閣下)로 부르도록 한 기록이 있다. 그 후 일본 내각에서 사용한 이후 일제강점기때 총독에게 사용하는 경어로써 정착되었으며, 해방후 그 명칭이 그대로 대통령의 경칭으로 고착되고 김영삼 정부(이른바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사용하여 왔던 고급관료에 대한 최고 경칭이다

 

그 외에 호칭으로

저하(邸下)는 저택 아래라는 뜻으로, 조선 시대에 왕세자를 높이어 일컫던 말이고

성하(聖下)는 성스러우신 분 아래라는 뜻이며, 가톨릭에서 교황을 높이어 일컫는 말이며

휘하(麾下)는 대장의 깃발 아래라는 뜻으로, 주장(主將)의 지휘 아래에 있다는 뜻이며

존하(尊下)는 존경하는 분 아래 (엎드려 인사한다)라는 뜻이고, 편지글에서 상대편을 높이어 그의 이름 뒤에 쓰는 말입니다.

귀하(貴下)는 귀하신 분 아래라는 뜻이며, 편지글에서 상대편을 높이어 그의 이름 뒤에 쓰며

족하(足下)는 발 아래라는 뜻이며, 주로 편지글에서 비슷한 연배의 상대편을 높이어 일컫음

슬하(膝下)는 무릎 아래라는 뜻이며, 부모님 보호 아래라는 뜻이 되겠으며 또는 자식을 두어 야 할 처지라는 의미도 됩니다.

 

皇帝國과 諸侯國의 호칭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皇帝國                      諸侯國

王의 호칭                폐하(陛下)                  전하(殿下)

부인(婦人)               황후(皇后)                 왕비(王妃)

후계자(後繼者)        황태자(皇太子)          왕세자(王世子)

세자부인               황태자비(皇太子妃)      세자빈(世子嬪)

왕의 모(母)              태후(太后)                  대비(大妃)

왕의 아들                왕(王) 대군(大君),         군(君)

왕의 사위                부마(駙馬)                 의빈(儀賓)

세자의 형제(兄弟)     친왕(親王)                   군(君)

왕이 내리는 명령        칙(勅)                       교(敎)

왕이 내리는 문서      칙서(勅書), 조서(詔書)  교서(敎書)

혼인(婚姻)             족내혼(族內婚)          이성혼(異姓婚)

 

年度別 時代 事項을 살펴보면

1896.01.01 건양연호(建陽年號) 사용개시

              中國의 속국이 아님을 天下에 밝힌 것이며, 제후(諸侯) + 황제(皇帝)체제의 혼용 된 과도기적인 형태

              즉, 고종(高宗) 전하(殿下)--->대군주폐하(大君主陛下)라고 하여 황제(皇帝)도 아니고 제후(諸侯)도 아닌 중간 형 

              태를 가졌다.

              또한 왕비(王妃)--->왕후(王后),   왕대비--->왕태후(王太后)

              세자(世子)--->왕태자(王太子),    세자빈--->왕태자비(王太子妃)

      .08.14 연호(年號)를 광무(光武)로 고침

      .10.11 국호(國號)를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고 결정

      .   .12 황제즉위식(皇帝卽位式)을 원구단(원구단)에서 거행.

          [高宗이 皇帝가 됨으로 호칭 변경]

               왕후(王后) 민씨(閔氏)--->황후(皇后),

               이척(李拓: 純宗) 왕태자(王太子)--->황태자(皇太子)

               8名의 祖上을 皇帝로 追崇(高宗의 직계(直系) 5代까지

               태조(太祖)--->고황제(高皇帝)     왕비(王妃)--->황후(皇后)

               진종(眞宗)--->소황제(昭皇帝)

               장조(莊祖)--->의황제(懿皇帝)

               정조(正祖)--->선황제(宣皇帝)

               순조(純祖)--->숙황제(肅皇帝)

               문조(文祖)--->익황제(翼皇帝)

               헌종(憲宗)--->성황제(成皇帝)

               철종(哲宗)--->장황제(章皇帝)

            高宗의 후계자(後繼者) 부부(夫婦)도 황태자(皇太子)와 황태자비(皇太子妃)로 봉작(封爵)되었으며,

               이강(李堈)--->의친왕(義親王)

               이은(李垠)--->영친왕(英親王)

               高宗의 친형(親兄) 이재면(李在冕:李熹 완흥군)--->흥친왕(興親王)으로 封爵

1907.01.26 장관(將官)을 각하(閣下), 영관(令官)을 영감(令監), 위관(尉官)을 좌하(座下)라 부르고 병정(兵丁)에게도 하대나

               반말을 금지하게 함.

      .07.20 高宗의 讓位로 純宗은 皇帝, 英親王은 皇太子로 봉호(封號)

1910.08.29 한일합방(韓日合邦), 한국 국호 폐지하고 조선(朝鮮)으로 개칭(改稱).

               구한국황족(舊韓國皇族)에 관한 예우(禮遇)규정 발표

               대한민국(大韓民國) 황실(皇室)을 일본 천황가(天皇家)의 하부 단위인 왕(王)과 공(公)으로 편성(編成)하여 소속(所

               屬)시켰다.

                    高宗--->태왕(太王),        덕수궁 李太王. 부인--->태왕비(太王妃)

                    純宗--->왕(王),               창덕궁 李王 부인--->왕비(王妃)

                    皇太子--->왕세자(王世子)        부인--->왕세자비(王世子妃)

                    이강(李堈), 이희(李熹)--->공(公)   부인--->공비(公妃)

       .12.30 황실령(皇室令) 제34호. 이왕직(李王職)관제 실시, 약 200名

 

結語

폐하(陛下)는 황제(皇帝)에게

전하(殿下)는 제위국의 왕(王)에게

합하(閤下)는 정1품이나 왕의 친족 중에 왕에 버금가는 이에게,

각하(閣下)는 1907년(고종44)에 칙령으로 블렀다고 하나 일제시대 때에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英親王의 호칭은 日帝時代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高宗이 皇帝卽位(1897) 후 제반 호칭을 皇帝國에 준하여 변경함에 따라 붙여진 것이며, 등극은 못하였으나 마지막 皇太子이다.

 

한자 풀이

칙(勅): 조서 ‘칙'. 天子나 임금의 명령을 적은 문서.

교(敎): 가르칠 ‘교’. 王이나 제후(諸侯)의 명령.

의빈(儀賓): 부마도위(駙馬都尉)등과 같이 王族의 身分이 아니면서 이와 通婚한 사람의 통 칭.

시해(弑害): 父母나 임금을 죽임.

추숭(追崇): 王位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이에게 제왕(帝王)의 칭호를 올림.

합방(合邦): 둘 以上의 나라를 병합(倂合)하여 한 나라를 만드는 일 또는 그렇게 해서 성립 한 나라.

합병(合倂):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와 결합(結合)하여 한 개의 나라를 구성(構成)하는 일.

 

<조선왕조실록>

1973(고종10) 윤06/20 대원군을 존대하여 대로(大老)로 부르기로 하다

                     08/19 대노합하(大老閤下)

                     11/03 대노합하

1974(고종11)   10/20 대원군합하(大院君閤下)

1979(고종16)   04/19 閤下

 

참조문헌

조선의 왕(2000. 신명호 가람기획)

조선왕조실록(2008. 박영규 들녁)

조선을 사랑했을까(2005. 이순우 하늘재)

한국사연표(동방미디어)

조선왕조실록

인터넷

한한대사전

출처 : 종묘를 사랑하는 사람들
글쓴이 : 최준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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